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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신청 자격, 금액, 주의사항,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근로장려금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2025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해당 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단, 사전 신청을 통해서만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상자는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금년도에는 주요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이 전년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혜 대상 가구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 및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4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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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른 수급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수급 기준이 상이하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총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보험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대출금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소유 재산이 아닌, 명목상의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절차…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유의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이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국민비서, 네이버 문서 등을 통한 알림 및 자동신청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어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처리되지만, 최초 신청자 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여부는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불가 시 사유도 즉시 안내된다.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정부의 현금성 복지를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었다. 다만, 자격 여부 확인과 신청 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백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정기신청 기간 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때 신청함으로써 놓치는 일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