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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매달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 기분 좋은 일이지만 '세금' 문제까지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연금 수령액 세금에 대해, 특히 사적연금 과세와 관련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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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상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16.5% 고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추가불입분이 포함되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또한 즉시연금 등 보험상품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적연금 과세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역시 1500만원 초과 기준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총연금액에 16.5%를 단순 적용해 계산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 수령액이 1,600만원인 경우를 살펴보면,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 6.6%: 약 63만원
- 16.5%: 약 157만원
- 26.4%: 약 251만원
- 38.5%: 약 366만원
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64만원으로 고정되죠.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이 26.4%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38.5% 이상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상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의 번거로움과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총연금액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다른 소득이 없고 6.6%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의 다른 소득 유무, 예상 종합소득세율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론)
연금 수령액 세금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적연금 과세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 예상 세율, 건강보험료 등 모든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